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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26 2014가단12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78,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