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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90269

노무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는 원고에게 6,86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6.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1.경 부산 남구 광안동 쌍용예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제2공구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이하 ‘피고 정인이엔씨’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경 피고 정인이엔씨와 벽돌 1장당 운반비를 28원, 1개층당 미장비를 7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노무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운반 및 미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위 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합계 35,611,330원을 2014. 1. 6.경까지 피고 정인이엔씨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진행 등으로 말미암아 2013. 12. 말경부터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4. 2.말경 재개되었고, 원고도 다시 2014. 2.말경부터 2014. 4.말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1작업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정인이엔씨는 이 사건 공사 재개 이후부터 2014. 4.말경까지 발생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바. 이에 피고 쌍용건설은 2014. 5.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 정인이엔씨와의 위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