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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2나5651 (2)

정산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전 차주인 C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에게 지입하기 위하여 2006. 4. 29. 피고와 사이에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차량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동생인 D을 기사로 고용하여 2006. 5. 1.부터 2009. 10. 7.까지 이 사건 버스를 통근버스 등으로 운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피고에게 지입하여 피고의 명의로 하고, 피고는 위 계약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지입료(운영비)를 지급받으며, 피고 명의로 운행하여 얻은 수입 중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4대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공과금 등 이 사건 버스 운행과 관련한 비용과 위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09. 11. 30.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시에 통근료 미수금 지급 이행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서는 지급할 통근료 미지급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정산액을 일응 7,288,022원으로 정하되, 추후 장부를 확인하여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 52,995,112원을 공제하였고 {그 공제항목에는 별지 2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공제 내역 및 피고의 주장] 기재의 ‘원고주장 부당공제, 수입누락 금액(원)’란 중 항목 15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포함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정산금으로 2006. 6. 30.부터 2010. 3.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83,923,3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