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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정4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반클리프앤아펠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1987. 1. 19. 상표등록번호 제137582호로 ‘Van Cleef&Arpels’, 2014. 7. 16. 상표등록번호 제48583호로 ‘반클리프’, 2013. 10. 29. 상표서비스표 제53166호로 네잎클로버 모양의 도형 등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얻지 않고 2014. 10.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반클리프’상표와 네잎클로버 모양의 도형 상표가 표시된 팔찌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세트를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특별히 직접적인 손해를 많이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