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법 1996. 7. 29.자 96라123 결정 : 확정

[낙찰허가결정 ][하집1996-2, 46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

결정요지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의 기재는 입찰절차 운용의 편의상 부가된 기재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66조 제1항, 제625조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 제공된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거나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요청되는 입찰절차의 신속·적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찰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항고인

최종학 외 4인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1996. 6. 21.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입찰기일에 항고외 김영희가 금 437,599,000원, 항고외 배영복이 금 390,000,000원, 항고외 천귀애가 금 387,500,000원, 항고외 권명효가 금 385,211,999원, 항고외 손명섭이 금 380,000,000원에 각 입찰하였는데, 집행관이 위 김영희의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개봉해 본 결과 위 김영희가 제출한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는 위 입찰가격과 같은 금액인 "437,59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위 입찰표와 함께 제출된 입찰보증금 봉투 속에는 위 보증금액란의 기재보다 적은 금 44,000,000원만이 들어 있는 것이 밝혀지자 원심은 현실적으로 제공된 위 입찰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김영희의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그 다음 고가입찰자인 위 배영복을 최고가입찰인으로 보아 그에게 낙찰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들이 적법하게 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64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4에 의하면, 입찰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사건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2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또 동 규칙 제159조의8 제3항에 의하면,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호창하는 사항도 입찰자의 성명,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의 기재는 입찰절차 운용의 편의상 부가된 기재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66조 제1항, 제625조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 제공된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거나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요청되는 입찰절차의 신속, 적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찰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영희는 비록 그가 제출한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한 금액에는 미달하지만 그 입찰가액 "437,599,000원"에 대한 위 법 소정의 보증금액 이상인 금 44,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은 입찰표와 함께 제출된 입찰보증금 봉투를 개봉하여 즉석에서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찰절차의 신속이나 적정을 해칠 염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집행관은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10에 의한 입찰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낙찰허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현실적으로 제출한 보증이 위 법 소정의 보증금액 이상이기는 하지만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보증금액에는 미달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여 두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영희의 입찰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보증금액란 기재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적으로 위 법 소정액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이상 결국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영희가 현실적으로 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보증금액이 그가 제출한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김영희의 입찰표를 무효처리하고 그 다음의 고가 입찰자인 위 배영복에게 낙찰을 허가한 원심결정에는 입찰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