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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34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22,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