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34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22,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22,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