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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78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언쟁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6.경부터 아파트 주변 공사 등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위 아파트 직원식당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서울중구청 I 소속 공무원 J 등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꼴값을 떤다. 너희들은 주민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놈들이 무슨 밥을 처먹어, 씨발놈들아, 식당 폐쇄시킬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F, H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F, H의 진술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