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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9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2014. 1. 28. 개최될 C택시운송사업조합 제25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이사장인 D는 이사장 중임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C지역 76개 택시회사 중 피고 회사를 비롯한 일부 회사는 2014. 1. 중순경 위 정관 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E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비대위는 2014. 1. 20.경 위 정관 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성한 2011. 2. 6.자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4. 1. 22. 및 2014. 1. 24. 두 차례에 걸쳐 ’호소문‘이라는 문서를 C지역 택시사업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호소문에 이 사건 진술서를 첨부하거나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다. 이 사건 진술서에는 “2010년경 C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D와 F 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D가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내용, 이에 원고가 D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택시회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G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에 세무고발을 하고 이후 이를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D를 도와주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9. 7.부터 F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진술서가 공개된 이후 2014. 1. 24. F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공개를 전제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비대위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진술서를 공개한 탓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