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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20 2019가단1091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6. 10. 4.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830,000원, 월 차임 131,080원, 기간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공사에 보증금 30,83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8. 7. 4. 원고로부터 24,600,000원을 상환기한 2018. 10. 3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변제기(기한의 이익 상실일 포함)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7. 2. 우편으로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7. 3.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위 대출에 관한 원고의 원리금 채권액은 2019. 5. 1.을 기준으로 26,845,358원[= 원금 24,6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2,245,358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4%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9. 30. 약정기간 경과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