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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6,000,000원을 연 이율 15.5%, 변제기를 2003. 11.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3. 8. 18. 위 변제기가 2005. 11. 20.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03. 8. 18. D로부터 2,540,767원을 연 이율 24.5%, 변제기를 2005. 8. 25.로 정하여 다시 대출받은 사실, 위 D을 합병한 E 주식회사는 2006. 7.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 합계 10,958,360원(= 원금 7,420,440원 이자 3,457,300원 가지급금 80,620원)을 양도한 사실, F은 2009. 4.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재양도하였고, 2010. 12. 3.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채권이 합계 18,840,618원(= 원금 7,420,440원 이자 11,403,878원 가지급금 16,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820,862원 및 그 중 7,420,440원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위 각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전3135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가 2011. 2. 16.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각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11. 20. 및 2005. 8. 25.인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