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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19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16,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4.부터, 77,616,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모직물 및 복지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원단 제작을 하도급 받았던 업체이다.

C은 2003. 4. 2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 12. 1.부터 모직사업부 부장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원단 납품 주문을 받아 이를 하도급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 모직사업의 거래 구조 C이 담당했던 원고 모직사업부 업무의 정상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원단 납품 주문을 받으면 피고 등 하도급 업체에 원단 제작을 주문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결제해 준 후,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원단을 제작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거래업체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원단 납품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원단 제작 거래 C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공거래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선납물품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즉 C은 원고에게 개인쇼핑몰 업체인 D를 대형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밀레(이하 ‘밀레’라고 한다)의 프로모션업체(원단 구매, 봉제 및 가공 등을 위탁받아 납품하는 업체)인 것처럼 소개한 후 D를 통하여 밀레 명의로 원고에게 허위의 원단 납품을 주문하였다.

원고는 위 주문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단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단 제작 대금을 선지급 하였다.

피고는 C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C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원단 제작을 재하도급 주고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원단 제작 대금을 모두 E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이 선지급 받은 원단 제작 대금을 F를 통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