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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2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5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앞에서, 그 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 문 7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량범위] 4월 ~8 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록 절취 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