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가) 2015 고단 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 G과 J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속인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J가 7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그럴 만한 자력이 없고, Z이 지급정지된 수표를 해제하면 70억 원 정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J는 대출 수수료 5억 원을 미리 받아서 그 중 3억 원을 Z에게 주어 7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나머지 2억 원을 각 1억 원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J가 H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만 받아 왔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고 3억 원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Z에게 주었을 뿐이다.

나) 2015 고단 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원심은 수임료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해 줄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속여 수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단 5609 범죄사실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E 영농조합법인( 이하 ‘E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F 도시지원 시설 부지에 아파트 형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을 사업 시행 대행자로 선정하였다.

② H과 E 조합은 2014. 1. 10. J와 사이에 J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부지 계약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