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3:5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역 전로 137 진구 포차 주점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충무 길 5 MG 새마을 금고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순 번 9),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할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