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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2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는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앞서 든 전과로 2008년 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 척추 )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