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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21150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6,9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B 일원에서 C 주거환경개선사업 (D 건립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로서, 2018. 5. 30.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별지 ‘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과 같이 원고 소유인 토지와 주택 등 지장 물이 존재하였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하였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2. 9. 수용 개시일을 2020. 2. 3. 로 하여 위 부동산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업자 ㈜F 등 2 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별지 ‘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 의 ‘ 수용 재결 보상액’ 란 기재 금액과 같이 보상금을 산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 20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장 물에 대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 공 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이에 대한 손실 보상금 20,549,75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 2020년 금 제 210호로 피 공탁 자를 원고로 하여 위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7,237,53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 촉탁에 따른 G 감정 평가사 사무소와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시가를 별지 ‘ 수용대상 목록 및 보상금 내역’ 의 ‘G 감정 평가사 사무소 평가액’ 과 ‘( 주 )H 평가액’ 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갑 4의 1, 2, 3호 증, 을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감정 평가사 사무소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