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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1로 12-14 킹 스파 주차장까지 C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 피고인은 신 탄진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07:00 경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으나( 증거기록 19 면), 그 후 그로부터 약 3km 떨어진 킹 스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증거기록 50 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던 차량은 전면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바( 증거기록 10 면) 당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및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 등을 불러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44, 49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