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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1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