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4:2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56세)의 처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갑자기 위 마트 앞 야채가게의 좌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위 마트로 다시 들어가 “D이 어디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마트 앞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건네주며 “날 찔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