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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3735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00,354원 및 2014. 9. 18.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D동 3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68,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2007. 6. 22. 계약금 33,400,000원 2007. 11. 21., 2008. 6. 23., 2009. 1. 21., 2009. 8. 21., 2010. 3. 22., 2010. 11. 29. 6차례 각 66,800,000원 중도금 총 400,80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지급한 위 중도금은 국민은행, 경남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및 대출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신청한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처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