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6 2005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각 중국교포로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인바,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05. 2. 1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함께 위 E이 승차한 택시 뒷문 유리를 각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으로 각 내리치고, 계속하여 C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찌르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E의 좌측 팔을 1회 찔러, 수리비 40여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물건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