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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구단3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7.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5. 16.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17. 9. 12.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특별사면으로 정지기간 일수가 감경되어 25일(2017. 12. 5. ~ 2017. 12. 2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12. 22. 1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행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197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8년간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위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