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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3고단97

간통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1. 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3. 1. 2.부터 E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3드단16호로 그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25. B과의 위 간통을 추정할 수 있는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배우자인 E에게 들키자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충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강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2. 10. 30.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 B은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강간하였다. 당시 B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2012. 7. 14. 무렵 B으로부터 “나(B)는 처가 신장 투석으로 아픈 상태임에도 두들겨 팬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B은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강간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외포상태 때문에 B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