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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21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60;공1977.11.1.(571) 10310]

판시사항

단기금융회사가 타기업의 어음매도를 할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단기금융회사가 무담보배서에 의한 양도방법으로 타기업의 어음을 매도하려면 미리 그 발행인의 신용상태, 자산의 건전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1,000만원은 1979, 1980, 1981, 1982년에 각 1,666,000원씩을, 1983년에 나머지 돈 3,336,00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정리계획이 부산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연도 말에 위 각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건 약속어음의 부도로 입은 손해는 이건 약속어음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 전액인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또 이 사건 손해가 발생된 원인 중에는 소외 1이 이건 약속어음발행회사인 소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지 않고 이를 매수한 과실도 이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단기금융업법 12조의 규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심이 인정한대로 어음의 할인, 인수, 보증 및 기타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무담보 배서에 의한 양도방법으로 타기업의 어음을 매도하려면 미리 그 발행인의 신용상태, 자산의 건전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건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인 소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의 이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매도한 1974.11 당시의 재무구조는 채무초과액이 252,500,000여원이나 되며 그 지불능력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엿볼 수 있는 바이고, 한편 원심이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종전부터 일반 고객에게 면밀한 신용조사를 하여 선정한 적격업체의 어음만을 거래한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왔고, 또 이 사건 어음을 원고대리인 소외 1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피고회사의 영업부차장인 소외 2가 피고회사가 위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니 이건 약속어음금은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이를 믿고 이건 약속어음을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에 적시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급능력없는 위 평화유지회사 발행의 이건 어음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회사 이외의 다른 단기금융업자가 위 평화유지회사를 어음거래 선정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하여 피고회사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평화유지회사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결함과 외부적인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일일이 적시하여 이건 어음거래 당시에는 위 평화유지회사의 지불능력이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대리인에게는 지불능력이 양호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대리인으로 하여금 이건 약속어음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니 원심으로서는 피고회사가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건 어음이 부도된 원인이 위 평화유지회사의 재무구조의 악화에 있지 않고, 법원의 회사정리 개시결정에 그 이유가 있다는 논지는 그 자체로서 이유없음이 분명하고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어음할인 및 취급규정에 무담보 대출어음의 부도시 매출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피고의 배상의무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