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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09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0. 21.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16.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5479호로 197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U, V, W, X, N 명의(각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U의 지분 1/5에 관하여는 2002. 10. 2. 같은 해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N의 지분 1/5에 관하여는 2013. 11. 29. 같은 해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주위적 청구 T는 원고의 조부로서 민법 시행 전인 1943. 3. 20.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Y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Y가 1964. 4. 11. 사망함으로써 다시 그의 처인 Z, 아들인 AA, 출가한 딸인 AB(1956. 7. 16. 사망)의 자녀들인 AC, A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U은 T의 차남이자 원고의 부(父 로서 1972. 12. 6. Y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1981. 8. 16. 후손들에 의한 처분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친척들 5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편의상 5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U은 2002. 3. 12.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고향에서 살고 있던 셋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바로 잡은 다음 선산으로 보전, 관리하라고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년 9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U의 지분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