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52444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