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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2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면 제8행의 ‘을 제1, 5호증’을 ‘을나 제1, 5호증’으로, 제5면 제2행의 ‘을 제2, 3, 4호증’을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9행의 ‘수긍할 수 있는 점’ 다음에 ‘④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우리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A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피고 C와 동일하게 컴퓨터 관련 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8. 17.경 폐업하였다)와 2009. 9.경에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컴퓨터 주변기기의 매입, 매출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