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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2. 0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12. 02:18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83번길 9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매화동에 있는 조선일보 신문보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83번길 9 앞 도로에서 신천로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