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1)민,268]
종중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수인이 신탁 받은 경우의 그 소유 형태
가. 종중재산(합유)이라도 수인에게 신탁된 경우 신탁자상호간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나. 수인의 수탁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다.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62조 , 민사소송법 제61조 , 민사소송법 제62조
안동권씨 양촌파운교종중
피고 1 외 1명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9. 선고 66나15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종중 재산이 종중원의 합유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인이 종중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신탁을 받은것이라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 관계이라 할것이고, 신탁자의 소유형태가 합유이라 하여 수탁자의 소유형태까지 합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인을 상대로 그들 소유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단순한 공동소송이지,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닌 것으로,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판시는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이 피고 2의 10대조 “화”씨의 후손들이 스스로를 안동권씨 양촌파 운교종중이라 칭하고, 종중대표를 두어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그 얻은 수익으로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한편 종사를 의론하여온 사실, 즉 원고종중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엿보이며, 원고종중의 명칭이 위 “화”씨의 종손계와 관련되어 정하여진것이 아니라는 사정만가지고는 원고종중의 존재사실을 부정할수는 없다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나)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종중 대표자 소외인이 피고 2의 8대조인 “미”씨의 8대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이 “화”씨 및 “미”씨의 후손으로서 원고종중원임이 명백하고, 또 원판시와 같이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이라 할것이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것은 아니나,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중중은 매년 음력 10.15.에 조상에 대한 시제를 드릴때 모든 종중원이 참석하여 대표자선출을 비롯한 종사를 처리하여 왔고,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은 1953년 시제때 종중대표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례위반의 판단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