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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5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4:46 경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병원 진료가 예약된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진료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급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경적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다며 혹시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 2명, 피고 인의 누나와 아들 등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바빠 죽겠는데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①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는 바,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제로 퀵 서비스 기사, 피고 인의 누나, 아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폭행 및 모욕의 피해 자로 수사기관에 44회나 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를 한 전력도 수 회에 달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긴급 환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막으며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범죄행위를 유발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야만 합의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의 욕설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