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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7 2015가단1129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6. 7. 피고와 다음의 내용으로 자신 소유인 강원 영월군 B 전 28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만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350만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90. 7. 15.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 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1990. 6월경 피고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만 원(계약금 100만 원 1990. 6. 7. 지급, 중도금 250만 원 1990. 6. 20. 지급, 잔금 100만 원 1990. 7. 15.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990. 6.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0.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