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239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8.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아산시 E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5.34/198.38 지분(이 사건 건물 중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이다)을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서는 “현 주택의 소유지가 고시지역에서 제외됐을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가 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이며 전액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 C, D은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0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5.34/198.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피고 B의 지시에 의해 피고 D에게 ① 2004. 8. 9. 3,800만 원을, ② 2004. 8. 17. 2,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25349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2012. 7. 27.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중 철거 및 인도를 명한 부분은 원고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끝에 2013. 5. 9.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나13291, 대법원 2013다16336). 마.

이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명한 철거 및 인도에 갈음하여 2013. 5. 29.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25.34/198.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