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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368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368

제목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처분일 이전에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