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368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368
제목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처분일 이전에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