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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노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8. 01:14부터 01:33까지 4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01:40 이루어진 속초F병원 측 신고의 사건내역에는 ‘응급실//행패소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7. 9. 8. 01:00경부터 속초F병원 응급실 CT 촬영실, 응급실 로비 및 밖에서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 G의 원심에서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그 직후 속초F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권유에 따라 주차장으로 나온 이후 스스로 넘어지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 G과 H의 원심에서의 증언이 구체적이면서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8. 01:00경 속초F병원 응급실 CT 촬영실, 응급실 로비, 위 병원 밖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G 등의 병원 진료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