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63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