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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05 2015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7:25경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먼저 노점을 펴고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73세,여)과 자리 다툼을 하면서 뒤늦게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고, 이에 화가난 피해자가 "오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버릴라고 하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파라솔을 밀쳐내는 등 서로 파라솔을 밀고 당기며, 피고인은 "씹할년, 거지같은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피해자는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너보고 밥을 주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너는 에미애비도 없냐"는 등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내가 칼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마늘까는 작은칼을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후 일어났으나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렸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막하혈종, 늑골골절,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52세,남)와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