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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01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5. 30. 2011차 3960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