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2: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F’ 술집 주인 G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집 주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어금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