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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9나10283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스크린야구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당진시 D 소재 점포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가맹점 계약해지 및 기계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머신’이라 한다)을 반납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이 사건 프로머신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점포에 이 사건 프로머신을 봉인한 상태로 두면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인수해 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머신을 반납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인수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9. 10.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머신을 곧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봉인한 상태로 점포에 보관하고 있으니 2019. 10. 25.까지 인수해 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2019. 10. 29.경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같은 내용으로 2019. 11. 12.까지 이 사건 프로머신을 인수해 가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머신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시이행의 채권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2019. 11. 12.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