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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7159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가단23180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3180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피고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2,5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2012. 12. 28.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년 안에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2. 28. 1,000만 원을, 2013. 5. 31.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59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억 원, 이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21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000만 원, 이하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2016. 2. 11.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진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하였으며, 2016. 2. 19.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진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