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17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지르고 조사 받은 직후 재차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