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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이 촬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11. 경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