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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46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2016. 10. 25.자 게시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글을 게시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위 글을 피고가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6. 11. 2.자 게시글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글의 게시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해당되므로, 위 글의 게시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도 위 글의 게시사실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글 게시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같은 사정 아래서 피고의 위 글 게시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