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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070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69,914원 및 그 중 294,440,32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069,914원(= 원금 294,440,320원 확정지연손해금 168,629,594원) 및 그 중 원금 294,440,32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D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