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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2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176,000원, 원고 B에게 12,729,300원, 원고 C에게 3,674,250원, 원고 D에게 8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미장 등 소규모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3. 전라남도(교육청)와 사이에, 전남 순천시 S 소재 가칭 ‘T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329,205,850원, 공사기간은 2013. 9. 11.부터 2014. 7. 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다.

피고는 2013. 9. 11. 소외 U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갑 제29호증), 소외 U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각종 건축자재 등의 검수 및 작업공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라.

소외 U은 그 무렵 소외 V에게 피고의 ‘W’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 등의 납품 및 필요한 공사 부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W’이라는 명함을 소외 V에게 만들어주었다.

마. 소외 V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에게 별지 [표]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의 납품 및 미장, 페인트,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준공청소, 토사운반,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4. 8.말경까지 별지 [표]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각 공사 부분을 완료하였다.

바. 소외 V은 원고들이 작성하여 청구한 각 견적서(갑 제31호증의 1 내지 22)를 확인한 후 소외 U에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소외 U이 위 대금을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는 소외 U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V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