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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82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젓갈장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8. 2. 28.까지 필히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연체금 1,000만원, 개인적인 부채 1,000만원 등이 있고 미납 세금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빌린 돈까지 2018. 3. 6.까지 같이 변제를 해 주겠으니 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