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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218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E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는 예배 진행용 종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제직회의는 감사결과 반박자료를 제직회의에서 발표하지 않기로 한 종전 제직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E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2017. 9. 10. 제직회의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P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2017. 11. 12. 제직회의 당시 예배용 종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예배용 종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직회의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