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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및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 피고인 A은 2017. 12. 31. 22: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G(3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에게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제 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앉아 있던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2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H(50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찢어 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6.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756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A(34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