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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사전 승낙을 받아 혼인신고를 한 것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1983. 11. 3. 혼인신고한 부부였다가 2012. 4. 28.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 집에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혼인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하고, 그로써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행사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할 것을 승낙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5. 16.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기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다시 찾아와 부부이므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여 2015. 5. 18.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봄으로써 비로소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는, D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D이 2015. 3. 29.경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는 승낙과 함께 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