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차 고지에서 캠핑을 하며 D과 그의 딸인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4:19 경 위 차 고지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